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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 제출 서류와 관련한 안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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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07회 작성일 2018/11/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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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재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방화셔터용 제품의 입고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관계로

최종 소방감리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되는 서류를 직접적으로 요청하시는 건설사가 많습니다. 


거성화이바는 건축물에 설치되어지는 제품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제품이 최종적으로 어느 소비자에게 납품되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되는지는 

저희 고객사에 일일이 문의하기 이전에는 생산자로서 알기가 힘듭니다. 


각 건설업체에서는 제품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상담해 드릴 수 있으나,

저희 고객사들의 요청을 건너뛰고 직접 관련서류를 발급하는 업무는 하고 있지 않사오니  

바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하청업체에 요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거성화이바의 자재승인서류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방화셔터몸체로 사용되는 실리카직물제품 (SU-2000)에 대해서는 제품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거성화이바의 제품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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