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조회 3,009회
작성일 2018/03/12 09:42
본문
거성화이바는 방화스크린셔터 직물의 생산함에 있어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부터 꼼꼼히 관리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력을 제품의 명칭에 넣어 특허청의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현장에서 관리가 편리하도록 제품 명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거성화이바 제품을 사칭하여 납품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받았거나
거성화이바의 제품으로 시험을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납품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을 적발할 시,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특허법 및 상표법 위반은 물론이고 불량자재 납품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거성화이바 제품을 납품받은 현장에서는 반드시 자재를
납품하였는지 거성화이바 본사에 문의하시어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감리단 제출 서류와 관련한 안내말씀 18.11.09
- 다음글실리카직물 제품 상표등록 17.08.09